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8.11.8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8.11.8

채용인원, 서류접수 인원이 같은 경우 발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복지재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공고 내역’에 대해 지적했다.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은 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의 방법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를 해 경쟁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광주복지재단과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응시자가 선발인원의 경우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신수정 의원이 광주복지재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복지재단 채용공고 내역에서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3건(16년), 1건(17년), 3건(18년)이며,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5건(17년), 5건(1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분야 특정감사에서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으며,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 광주복지재단에서는 지난 3월 20일 재단 홈페이지에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했으나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신수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광주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에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를 대비해 채용 공고에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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