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행위와 설치 적성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 호소와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오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일제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원주시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애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주차 계도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생활 불편신고 앱 안내도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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