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천지일보 2018.11.7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천지일보 2018.11.7

같은 시간·건물서 기자회견 맞불

환자 “형사처벌 면제요구 경악”

의사 “살인면허 망언 법적조치”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구속 사건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다.

최근 1심 법원이 환자 사망과 관련 의사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7일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같은 시간 동일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에게 각을 세웠다.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자 환자단체는 이 같은 행위는 의사면허를 살인·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다시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런데 의협은 적반하장 격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감정에 참여했던 의사와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견도 엑스레이에서 흉수가 보인다고 했다”면서 “흉수는 중증질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검사를 하고 감별진단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검사결과 확인과 그에 따른 추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특히 의협이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는 이미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 책임 등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하는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반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대한의사협회) ⓒ천지일보 2018.11.7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반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대한의사협회) ⓒ천지일보 2018.11.7

의사협회도 이날 오전 10시 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의협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살인면허라고 표현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법정대응할 뜻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에게 진료 받으러 오지 말라”며 “한계를 뛰어넘는 악의적 망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3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최 회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의사들은 치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늘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 한 병원에서 사망한 8세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의학적 원칙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의료 행위 결과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과실을 책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의료과실의 유무와 경중은 민사소송을 통해 따져야 한다”면서 “의사는 신이 아닌 인간이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서 진료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나라에서 의사로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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