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자동차 수출 관련 국세법 규정을 악용해 유사수신 행위(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 A회사 유모(41) 대표 등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주는 규정을 악용해 피해자 300여 명으로부터 21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일당 중 유 대표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 소재에 ‘A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본사를 두고 강남구 삼성동 등지점에서 자동차 수출업을 해왔다.

일당은 자동차 수출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6.5%~13%를 환급해 주는 국세법 규정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 각 지점에 20%, 투자자에게는 월 10%의 수당을 지급하고 2달 후에는 출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15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끌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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