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잔액 100조원 돌파
DSR 시행 전에 수요 몰린듯
가계대출도 4.9조원 늘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 가운데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1조 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조 1172억원이나 증가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올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던 5월(1조 2969억원)보다 약 9천억원이 많다. 8월 7781억원, 9월 3104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게 둔화되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월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꽉 막히자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DSR 시행으로 신용대출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에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도 증가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용대출은 비교적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달 31일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는 고DSR로 분류돼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DSR은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우선 가계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고, 90%를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또 소득증빙이 중요해져 소득을 적게 신고했던 사람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아니면 공공기관 발급 자료로 계산한 ‘인정소득’이나 이자, 배당금 등 본인이 제출한 자료로 계산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데 이는 각각 95%, 90% 내에서 반영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직장인은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비대면 대출은 인정소득으로만 소득을 계산해 95%,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봤지만 직장인에 한해 상한 없이 100%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 10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 9699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2조 126억원 늘었다. 증가액은 8월 2조 8770억원, 9월 2조 6277억원에서 둔화하는 추세다. 특히 집단대출의 10월 증가액이 7814억원으로 9월 1조 5327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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