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DB

사법기관이 이미 허위로 판명

반론 수용하지 않고 보도 강행

“판결 뒤집을 객관성‧신빙성 無”

法, 높은 손해배상액 책정 ‘이례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CBS 측과 송주열 기자가 ‘허위 미투’ 보도로 5000만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기사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3일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허위 미투’를 보도한 재단법인 CBS(대표이사 김근상)와 주식회사 CBSi(대표이사 하근찬), CBS 송주열·이승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2018가합103694) 1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사를 CBS와 다음, 네이버, 구글, 네이트, MSN, 코리아닷컴 등 각 포털사이트에서 7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및 동영상 1건당 매일 1백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CBS와 CBSi가 또다시 이를 보도할 경우 위반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이 사건 각 방송과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CBS 측의 무분별한 보도 형태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앞서 2017년 7월 31일 조 목사에 대한 A씨의 성폭행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돼 명예훼손으로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상태였다. A씨가 8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

아울러 조 목사는 A씨에 대해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23일 A씨는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

문제는 조 목사가 법원의 판결을 CBS 측과 해당 기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피고 송주열은 2018년 3월 7일 1차 방송 보도에 앞서 원고(조 목사)에게 성폭행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었고,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송주열 기자와 CBS는 보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원고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는 사실과 이를 언론매체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기자나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송주열 기자와 CBS가 원고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전 교회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 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면서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송주열 기자와 CBS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누구보다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등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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