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전경. (제공: 중구청) ⓒ천지일보 2018.11.6
인천 중구청 전경. (제공: 중구청) ⓒ천지일보 2018.11.6

5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조사반 실태조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98.8%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 중구가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과 소재지 불분명(폐업 포함) 사업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세목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이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게 완납(또는 분납)을 유도하고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은 소재지와 재산을 재확인,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는 이러한 과정을 적극 활용해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의 효율적 행정운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인천 중구의 지방소득세 목표징수율 98.8%를 달성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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