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직장인 평균 월 3746원 증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증가한다. 최근 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6.46%로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3746원이 오른 10만 9988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9만 4284원에서 3292원 늘어난 9만 7576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2009년, 2017년)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올랐다. 이번 인상률인 3.49%를 상회하는 때도 있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8%였다. 이듬해인 2013년(1.6%)부터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올해는 2.04% 인상됐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 879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0년에는 72조 9946억원, 2021년 79조 5517억원, 2022년 85조 8105억원, 2023년 91조 8633억원, 2024년 99조 6075억원 등으로 증가한다. 2025년에는 107조 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2018~2022년까지 보험료 평균인상률을 3.2%에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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