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교육청 관할 3종 시설물 383교(기관), 713동의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오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진한다.
3종 시설물이란 종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원화한 것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이 해당한다.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시설물은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383교(기관), 713동을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대행 한다.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가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시설의 손상 정도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기관) 및 교육청에서 적절한 보수·보강을 할 계획이다.
특히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해 겨울철 안전점검 시행,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폭설·한파 등 겨울철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점검으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송해인 기자
ssong218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