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1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2018 월드컵 대표팀 해단식에서 장현수 모습. (출처: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1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2018 월드컵 대표팀 해단식에서 장현수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후 편입자 모두 조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무청이 5일 예술·체육 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기간 허위기록 여부를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단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는 축구선수 장현수(27, FC도쿄)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를 당한 것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적이 일어나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이 됐다.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축구선수의 봉사활동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총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만일 부정 실시와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병무청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력 조치는 현행 경고조치 수준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수준까지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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