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12~13일 이틀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경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 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은 채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신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함께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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