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부터 무연고자 사망 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한데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통장이 없어도 예금인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이 없어도 예금이 지급된다.

또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현재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만큼 어느 한쪽의 대출이력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노란우산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받은 가계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은행이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7일 시행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을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면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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