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출처: 연합뉴스)
장현수. (출처: 연합뉴스)

축협, 벌금도 3000만원 부과

“국가대표 자격 사면 없다”

장현수 “질책 겸허히 받는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 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협은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 소집되지 않은 장현수는 내년 1월 열리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대표로도 뛸 수 없게 됐다.

서창희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다”라며 “(이에) 협회 차원의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벌금 3000만원은 대표팀 명예실추에 대한 최고액”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다”며 “대표팀이 상비군 시스템이 아닌 선발방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선수는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발표 직후 장현수는 곧장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축협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서창희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비수 장현수(FC 도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서창희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비수 장현수(FC 도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병역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규정이 바꾼 뒤인 2016년 3월에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하면서 해당 규정을 이행해야 했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을 상대로 함께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면서 이런 일이 실제 가능하냐는 의심이 쏟아졌다. 이에 장현수는 결국 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엔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해 1차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를 통해 장현수에게 경고와 5일 복무연장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음 의혹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많은 여론이 장현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축협은 공정위원회를 통해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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