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횡성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12월 말까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와 사업장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금 미달 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 겸업 자산을 차감해 실자본금을 산출해 조사하며, 기술인력 미달 여부는 4대 보험 가입,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

횡성군에서는 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로 판명되면 내년부터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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