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