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서부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8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서부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8

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안 도입 검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란 초강수 제재안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택시요금을 올린 이후에도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단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 중이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지난해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시는 택시회사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분의 80% 이상이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택시회사들과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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