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가수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멀쩡한 어금니 2개와 치료가 가능한 어금니 1개 등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생니를 뽑은 후 MC몽은 2007년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해 병역면제 기준인 50점 이하에 해당하는 45점을 받았다.

앞서 시민대표 9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MC몽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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