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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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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