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오는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제공: 진도군청) ⓒ천지일보 2018.6.18
전남 진도군이 오는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제공: 진도군청) ⓒ천지일보 2018.6.18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오는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의 농업 경영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수확기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2017년 230농가에 12억원, 2018년 239농가에 15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올해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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