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금정구청.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금정구청. ⓒ천지일보 2018.10.23

‘금정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전부 개정

채용방식 변경으로 공정한 시스템 구축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금정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비리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행능력을 중시하고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서류심사와 체력심사의 순서를 바꿔 체력심사 후 서류심사, 최종 면접 심사로 각각의 응시자 점수를 단계별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서류심사 항목 중 다자녀 가정 배점 기준을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면접 접수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환경미화원 채용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면접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관은 당일 위촉해 발표하고 면접장에서 첫 대면이 이뤄지도록 하며 면접관에게는 응시자의 응시번호, 성명과 자기소개서 및 채점표 등 최소한의 자료만 주어진다.

채점을 마치면 현장에서 최종합격자를 면접관 입회하에 발표하고 유리 테이프로 봉인한 후 다음 날 곧바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의 비리를 원천 차단함은 물론 조직 기강의 확립과 노·사간 신뢰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규정은 지난 19일 접수가 마감된 환경미화원 채용 시부터 적용이 되어 체력심사,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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