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국회 동의 필요없어… 비준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합의서가 심의‧의결된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준될 예정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사분야 합의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합의서인 만큼 ‘안전보장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문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남북 경협 ▲이산가족 ▲비핵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의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NLL) 일대 상대방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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