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결의대회. (제공: 경남도의회) ⓒ천지일보 2018.10.22
지방분권 결의대회. (제공: 경남도의회) ⓒ천지일보 2018.10.22

경남도의회 의원, 국회서 지방분권 촉구
의회 전담공무원 배치, 주민을 위해 필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

이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권력분립주의에 의거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 결의대회는 ‘분권 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여명의 경남도의회 의원은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원문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되면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지방의회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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