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21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가운데 바쿠라와 가므르 두 지역을 이스라엘에 임대한다는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28일 인도와 양국 간 경제협정을 상의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한 압둘라 국왕. (출처: 뉴시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21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가운데 바쿠라와 가므르 두 지역을 이스라엘에 임대한다는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28일 인도와 양국 간 경제협정을 상의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한 압둘라 국왕.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요르단이 1994년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에서 토지를 빌려주기로 한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국영 페트라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21일(현지시간) “평화협정의 ‘바꾸라’와 ‘구마르’에 관한 부속조항의 적용을 끝내겠다고 이스라엘에 통지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서부 바꾸라와 남부 구마르 토지 사용권을 이스라엘에 넘기는 조항을 협정에 담았다.

이 부속조항의 유효기간은 25년간으로, 어느 한쪽이 1년 전에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현재 이 곳에는 이스라엘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요르단 정부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바꾸라와 구마르는 요르단의 땅이고 앞으로 요르단의 것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임대 종료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에 관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지의 관리자 역할을 해온 요르단 왕실은 이집트와 함께 아랍권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스라엘 대사관 경비대의 요르단 시민 발포, 중동 평화협정,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 양국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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