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매년 10월 18일 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 도민의 날’ 기념 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8.10.19
경기도의회는 매년 10월 18일 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 도민의 날’ 기념 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8.10.19

제1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동두천 미군반환 공여지인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경기정명(京畿定名) 천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제정한 첫 경기도민의 날을 맞게 돼 뜻깊다”며 “조례를 만들고 예산 반영하느라 애쓰신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헌장을 바탕으로 도민과 집행부, 시군 사이에 연정과 협치를 넘어 ‘공존’의 시대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민의 날 첫 기념식을 미국반환공여지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서는 도민의 평화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민 모두가 분단의 고통을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접경지역인 인천시·강원도 의장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끝으로 “도민이 주인공인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 자부심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며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미래의 주인공은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날을 매년 10월 18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와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를 지난 1월 4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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