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에서 10% 인상된 6만 600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한 달 최대 204만 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보다는 18만 6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너무 적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너무 많으면 생계 보호 수준을 넘는다. 고용부는 이를 막기 위해 상·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함께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120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인상된 하한액이 현재 상한액(6만원)보다 많아지면서 상한액을 올린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6조 2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을 늘린 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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