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신임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신임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1~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이었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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