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高)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위험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규정하고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식이다.

또한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 평균은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은 128% 등이었다.

최 위원장은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와 관련해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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