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군이 병사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은 법적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체유해물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석면 검출 의심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건물 전체에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와 제거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속도로 작업을 한다면 앞으로 5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국방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장병들의 신체에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 야외훈련장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체유해물질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군에서는 유류 유출, 사격, 노후건물 등 토양 오염 원인이 많다”면서 “장병의 신체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 야외훈련장에 대한 인체유해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건 국방부가 장병의 건강에 얼마나 무심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욕장이나 머드축제 현장에서도 토양검사와 수질검사를 한다”면서 “장병의 신체 노출이 많은 야외훈련장의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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