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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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1심 선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교단총회 은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 매각 문제와 관련해 최춘경씨 등이 제기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1일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2017가합575524)에 대한 5차 변론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17년째 이어져 온 납골당 사건은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최대 골칫거리다.

2002년 6월 은급재단은 은급사업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벽제 납골당 사업에 대해 논의를 갖고 법적 하자가 없을 시 모든 문제를 임원회에 맡겨 추진토록 결정했다. 사건의 시작이다.

10월에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춘경씨에게 납골당 토지·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하고 토지·건물·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 시 총 20억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04년에 최씨는 남골당 대표가 된 후, 조모씨에게 납골당을 30억에 팔았고, 3개월 후 다시 온세교회(김장수 목사)가 똑같은 30억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은급재단에서 김장수 목사로 인해 최씨에게 건너간 금액은 50억이었다.

2009년에 은급재단은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40% 지분 중 25%를 인수하고, 추모공원 유지 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과 수입과 경비 등 85:15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당시 추모공원 소유지분은 은급재단 85%, 최춘경 권사 15%였다.

또 납골당 매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모공원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했으나 순탄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각과 매각 반대 사이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연루된 인사는 총대 제명을 당하기도 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2017년에는 은급재단 이사회가 벽제 납골당 매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자인 최씨에게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았다.

은급재단은 종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을 대비해 최씨에게 51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금 공탁할 것 등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돈 60억-70억원을 날리고도 책임을 묻지 않고 헐값 매각을 결정한 은급재단의 조치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에는 은급재단 이사회가 총회 본부에서 제7차 이사 회의를 열고 벽제 납골당 매각 관련 문제와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씨를 상대로 소송 결의를 중단하고 매각을 결정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최씨에 대한 매매 관련 특약사항 미비한 점(담보 설정 등) ▲종전 동업 관계(최춘경)에 따른 청산 관계 부족한 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분명함에도 납골당 매매 계약이 진행된 점 등이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회의 끝에 현재 진행 중인 납골당 매각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면 납골당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은급재단은 예장합동 총회에 소속한 교역자 본인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연·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됐다.

은급재단은 연기금 사업을 통해 소속한 교역자의 은퇴·사망·장애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조성된 연기금 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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