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김유경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등 구속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김유경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등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어 이를 규탄하며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등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현대·기아차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더 이상 기소를 미루는 것은 재벌 눈치를 보고 불법파견 공동정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04년 노동사무소에서 현대차 전 공정, 기아차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밝힌 이후 고용노동부는 14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2차례 대법원 판결과 여러 차례 하급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노동부는 단 한 차례의 시정지시도 내린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 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확인된 불법파견에 대해 10년 전 직접고용명령을 하고 불법하청업체에 대해 폐업조치를 했다면 이미 해결됐을 문제”라며 “16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단 단식 투쟁을 하고 나서야 노동부는 실질적인 직접고용시정명령을 진행키로 하고 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회장은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진행되는 교섭에서 형식적 참여로 해결 의지가 없으면 정몽구 회장 구속기소를 요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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