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제공: 소노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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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해 신청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에 앞서 미리 준비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난청 및 청각장애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지원센터에서 청각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게 좋겠다.

최근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4월 1일 기준)는 9만 780명이다. 2013년(8만 6633명)부터 5년 사이 4147명(4.8%)이 늘었다.

학교 과정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 8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도 5630명이나 됐다. 전년 대비 증감수를 따졌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감소한 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재학생 수는 각각 193명, 2526명이 증가했다.

그중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본격적인 학습과 교우관계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난청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은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교실 환경에서 난청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 외에도 선생님 말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청각보조기기가 필요하다.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Sonova)는 “아동은 소음 환경 속에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해 난청,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조기기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인 난청,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청각보조기기인 FM송수신기 무상 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조기기 신청은 보호자 혹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기본 2주다. 이후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대여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대여 가능하다.

내년에 유치원 혹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신학기를 시작하는 아동의 학부모들은 보조기기 신청부터 검토, 결정,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그 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습보조·공학기기 무상 대여 외에도 무상교육비 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가족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노바코리아의 자사제품 포낙보청기의 무선 송수신기 ‘로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보청기, 인공와우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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