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응급조치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응급치료를 한 의사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응급실에서 일하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응급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이 발생하면서 응급상황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의 비율이 6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처치에 대한 조정은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가 국민에게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뿐 아니라 국민도 법적 보호 없이 적극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가 왔던 30대 여성에게 근처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119 구조대에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분쟁중재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의료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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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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