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인 금융정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진은 금융정보국 홈페이지 모습.(출처: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인 금융정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진은 금융정보국 홈페이지 모습.(출처: 연합뉴스)

자금세척(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반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금융정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4년 2월 26일 창설된 금융정보국은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반대법’에 따라 자금세척(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반대를 위한 금융정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정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대책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입장 등을 명시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금융기관 등 신고의무 기관들로부터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범죄 자료를 접수·수집·분석해 분석결과를 해당 기관들에 배포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자금 세척과 테러자금 지원 행위를 미리 막고 금융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량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체계를 세웠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정보 관련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금융정보 기구들과의 국제적 협조 및 금융 정보 교류사업을 맡는다”며 “금융정보국은 금융정보 사업 과정에 평등과 호혜,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반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국으로 지정됐었지만 2014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산하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국은 2015년 1월 형법에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범죄와 관련한 10개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2016년 4월에는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반대법을 새로 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올해 3월에는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반대법 시행규정’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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