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혼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것이 자녀의 ‘양육권’이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만큼 원만한 협의로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양육권은 실제 아이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데, 현재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더 많다.

영아 혹은 유아, 청소년인 자녀에 대해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의 사례다 보니 일반적으로 아빠들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빠도 아내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취득이 가능하기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말했다.

김신혜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양육권 지정에 대한 기준을 ‘현재의 양육 상황유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사, 보조 양육자 존재 여부’로 두고 있다. 양육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소송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요즘 엄마들 못지않게 아이 양육권 획득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아빠들이 많다.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이가 아빠에 대한 애착관계가 더 잘 형성돼 있을 때 아빠는 양육권취득을 적극 주장하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납득시킬만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양육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담당했던 사례 중에도 양육권싸움이 발발한 첫 단계부터 8살·10살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가 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끝에 아빠의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같이 이혼소송에서 아빠의 양육권을 지켜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송 첫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양육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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