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18.9.28
전남 진도군이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18.9.28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발굴·시행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전남 진도군이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사업이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관련 서류를 보건소 출산장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인근 소재지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관내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에게 장거리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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