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 저비용항공사의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김포공항에 저비용항공사의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LCC 면허신청 이달 접수 시작

면허발급 요건 150억으로 하향

준비 중인 곳 최소 6~7곳 치열

이르면 내년 2월 결과 나올 듯

정부 “안전비행 준비가 최우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내년에 신규 면허를 받는 LCC의 등장이 예상되는 등 항공업계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LCC의 면허신청을 이달부터 접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한다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면허신청 접수를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테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공항수용능력, 소비자편익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면허는 1년 내 운항증명(AOC)을 취득하고 2년 내 운항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발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가 박탈된다. 2년 내에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하도록 한 것은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토부는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규 LCC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불허해왔다. 하지만 항공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LCC 진입에 소극적이였던 국토부가 진입장벽인 면허신청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번 면허심사에선 LCC 신청업체의 항공사업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을 기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상향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쉽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자본금 상향 계획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기존대로 자본금 1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진, 금호 등 대형 기업들이 항공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요건 완화를 요구한 공정위의 입장을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90일(25일에서 제도개선 중)로 이르면 내년 2월 사업자 신규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들은 국토부가 면허 심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항공면허 발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 등이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이 350억원의 자본금을, 에어로케이가 450억원, 에어프레미아가 35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에어대구,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에어필립,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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