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태풍 ‘콩레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도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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