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총신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DB

法, 김영우 총장에 징역 8개월

“2000만원 부정청탁성 자금”

교육부 파송 임시이사로 정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5일 김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김 총장은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에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후보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가성 증재 의혹을 받아왔다.

김영우 총장은 박 목사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돕는 차원에서 치료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총회장은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며 김 총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둘 사이의 친분관계나 여러 정황상 2000만원을 부정청탁성 자금으로 판단해 김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총장 측은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가 뜻밖의 징역형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가능하다. 항소심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제6차 증인심문을 마친 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비 등 횡령혐의로 김 총장을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중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학교, 임시이사회 꾸리고 정상화 돌입

김영우 총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반면 교육부 파송 이사들은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서울대 행정대학학원 김동욱 교수가 임시 이사장에 선출됐다. 이외 교수진에서는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조경호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진영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김영철 교수, 한국외대 사범대 김용련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김미량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 교수 등 8명이 선임됐다.

변호사 중에서도 김영희법률사무소 김영희 변호사, 법무법인 일현 김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아산 김기천 변호사 등 4명이 파견됐다.

회계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두레 이승현 회계사, 안세회계법인 차병길 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외 서울과학기술대 이보형 사무국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찬환 사무총장이 투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총신대 재단이사 전원과 감사, 전임 이사장 2명을 전원 해임한 데 이어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 1년여 혼돈 거듭한 총신대 사태

총신대 사태는 지난해 수면 위로 드러나 올초 절정에 달했다.

사실 학생과 목회자들이 거센 반발을 한 이유는 김 총장의 배임증재 혐의 뿐만이 아니다. 더 중대한 사안이 있다.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총신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의 학교에 대한 권한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즉각 총신대 사유화 논란에 휘말렸고, 총장 및 재단이사회를 향한 학생들의 규탄은 학교 전산실과 건물을 점거로 이어졌다. 교수진들과 예장합동 측 목회자들이 가세하며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곧장 비상사태가 조성됐다.

3월 개강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교 점거는 해제되지 않았고, 총장 측은 급기야 용역까지 동원해 점거 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역효과였다. 학생들은 해머와 쇠지레 등 흉기를 든 용역을 동원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외 이미지도 추락했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법적 소송전도 진행될 뻔 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지난 3월 교육부는 직접 조사단을 급파했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민원 등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에 대한 파면과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전·현직 임원 1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재단이사회 측 이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단이사들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 권한을 되찾은 재단이사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패소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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