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도록 압박, 황씨를 같은 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북 경산의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다. 황씨는 2013년 4000여명의 지원자에서 36명을 추리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해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과 독대한 후엔 황씨가 최종합격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최 의원은 재판 내내 “청탁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6월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