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민원인이 평창군에서 새로 도입해 설치한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제고: 평창구청) ⓒ천지일보 2018.10.3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민원인이 평창군에서 새로 도입해 설치한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제고: 평창구청) ⓒ천지일보 2018.10.3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과 용평면, 미탄면, 대관령면의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돼 잦은 고장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할 방침이다.

평창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1만 9542건에서 올해는 2만 1114건으로 약 10% 증가하는 등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기계 노후화로 인한 용지 걸림과 지문인식 불능 등 문제가 발생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평창읍,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 4개소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준 높은 민원행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평창 효석문화제, 평창송어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 때 행사장에 이동 부스를 설치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작은 민원 수요가 있는 곳이라도 행정서비스가 찾아가는 것이 민원행복 달성을 위한 기본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재배치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59종의 제 증명 서류가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확인서는 사용 용도를 기재해야 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고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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