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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