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관련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관련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주최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법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로는 한상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박 의원은 “사법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의혹 해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 탄핵뿐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영장 발부 전담 법관을 선정, 심리를 담당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재판 거래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간의 사법농단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농단 사태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를 개혁해 사법행정체계가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법관 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법을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관련된 법이 발의된 만큼 시급히 처리돼 시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탄핵제도는 우리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의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특별한 절차를 통해 처벌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법관에 대한 탄핵은 물론, 탄핵 소추된 사례조차 없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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