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방통위ㆍ공정위에 신고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KT는 SK텔레콤(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와 관련해 ‘인가요건 위반’과 ‘불공정행위’ 혐의로 SKT를 고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KT는 SKT가 최근 출시한 유무선 결합상품 서비스 판매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에 따르면 방통위는 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에 대해 개별 상품별로 요금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가를 허락했다. 또한 상품판매 및 광고 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SKT는 이러한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무선상품 이용회선 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라고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SKT의 이러한 활동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약관의 인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과 과징금, 시정명령 및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상품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방통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고 KT를 포함한 3개 통신사도 지난 24일에 이번 상품과 관련해 공동으로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SKT 관계자는 “요금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가됐으며 KT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가된 사항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며 “요금제가 제공하는 혜택이 무료에 상당하기 때문에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세한 설명 및 기타 사항도 약관에 기재돼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KT가 위반이라 주장하는 광고도 적법한 절차로 허가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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