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연천=이성애 기자] 연천군보건의료원이 9월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신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12.31.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에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이에 2개의 점검반으로 나뉘어 주·야간·휴일 구분 없이 금연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4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했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공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에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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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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