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출처: 보배드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출처: 보배드림)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손수호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짚어봤다.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다. 하지만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측 입장에 대해선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보배드림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게시자 “그 모임은 신랑이 준비한 자리였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신랑이 식당으로 돌아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영상에서 남편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두 번째 CCTV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으로 옆쪽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 한 남성은 좁은 공간에서 뒤를 돌아 나가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여자는 그 남성에게 걸어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제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피해 여성 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다리가 저렸지만 직속 선배인 부산 쪽 부회장이 밖으로 나가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 공손한 자세로 따라 나오다 다리를 절고, 문을 열고 부회장이 나가자 몸을 돌리면서 한 번 더 다리를 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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