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출처: ⓒ천지일보DB, 반민정 페이스북)
조덕제, 반민정 (출처: ⓒ천지일보DB, 반민정 페이스북)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13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가 실명을 공개하고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간의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나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이다”고 밝히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특히 반민정은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나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버틴 나의 40개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인터넷매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받은 연기에 대해 각 배우가 머릿속에 그리는 수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강제추행범이 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본업인 연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하는 내용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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