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광명시의회) ⓒ천지일보 2018.9.13
13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광명시의회) ⓒ천지일보 2018.9.13

“국토부, 약속 어기고 지상 건설 추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광명시의회가 13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명시의회는 이날 제24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국토부, LH, 서서울고속도로㈜는 2013년 4월 주민공청회 때 35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한 광명동 원광명 마을에서부터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차도 건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광명시 구간 6.64㎞ 중 원광명 마을부터 두길 마을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2013년 4월 12일 학온동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21일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지상화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시민단체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국토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을 강행 추진하면서 2018년 2월 20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일부 통과 구간(3.7㎞)의 실시설계를 승인했다.

광명시의회는 보상협의가 지체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시행, 도로 지상화에 따라 광명시가 남북으로 가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주원)에서 심의한 안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했다.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은 “13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 의원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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