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천지일보DB
배우 조덕제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하는 내용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조덕제는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조덕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군대에 다시 갔다고 해도 이미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이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조덕제는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동안 겪은 고통과 분노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간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또 조덕제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면서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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