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주민투표와 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시키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요건 등을 낮추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지난 1월에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로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과 전남의 도민청원제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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