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11일 낮 12시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11일 낮 12시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부군수 임명권 반환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부군수 임명권 반환까지 시청 앞 무기한 1인 시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11일 정오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기장군도 오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12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 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지난 9월 5일에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좋은이장학교 마을 리더 및 관계자 30여명이 기장군수실을 찾아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과 발전을 위해 한 시간 넘게 의견을 나눴다”며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부터 지켜내야 한다. 부군수 임명권 반환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라며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